자취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설연입니다. 오늘은 자취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집 상태가 괜찮으면 바로 계약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꼭 이번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취 월세 계약 시에는 집 상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취방 원룸 계약 시 집 상태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은 이미 올려둔 글이 있으니 아래 글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학생 자취방 구하는 방법, 원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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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월세 계약서, 부동산에서 확인하자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복잡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법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끼리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은 각 지역의 커뮤니티나 근처 대학의 학교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지식이 많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무조건 의지하면 안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원룸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 부동산과 협의한 계약 기간과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완전히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2. 보증금, 계약금, 월세, 관리비: 계약서에서 기본적인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계약일에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첫 월세와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액을 납부할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더불어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관리비 외에 본인이 따로 내야 하는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등)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융자 및 가압류: 융자는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할 때 사용한 대출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이 너무 많은 상태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팔려 나가 계약 기간보다 더 일찍 방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 데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고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 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약서 외에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옵션: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미리 둘러보았을 때, 그 집에 있었던 가전제품 혹은 가구들이 나에게 제공되는 옵션인지 계약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무게가 무거운 가전제품은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사를 가기 편합니다. 옵션 또한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옵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명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끔 악독한 집주인을 만나면 노후화 등으로 옵션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부분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옵션 청소는 통상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자취 원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자취를 시작하기 위해서 원룸을 계약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 일자란,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혹여나 경매에 등록되어도 본인이 납부하였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는 자신이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왔음을 나라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시 지불했던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절차는 세입자로서 본인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니 귀찮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가 섞여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은 자취 원룸을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서 똑똑하게 원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